고등고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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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고등고시의 종류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쳐 2010년까지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 두 가지가 존재하였다.
{{본문|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사회복지, 보호, 검찰사무
* 기술직 :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농업, 산림자원, 일반환경, 일반토목, 건축, 전산개발, 통신기술, 기상
▲=== 5등급 (외무직) ===
=== 5등급 ([[외무]]직) ===
현행 5등급 (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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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2월 26일]] 개정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이 반영되었다.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 [[2003년]] [[12월 30일]] 개정에서 "기술고등고시"와 "행정고등고시"가 다시 "행정고등고시"로 통합되었다.
: 이에 앞서 [[2003년]] [[11월 27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고등고시"가 폐지되고 [[2004년]]부터는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으로 반영되었다.
: [[2004년]]부터 [[외무고등고시]] 1차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적용되었다.
: [[2005년]]부터는 [[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적용되었다. PSAT가 시행되면서 1차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시험을 면제해 주던 제도가 폐지되었다.
: [[2004년]] [[6월 12일]]에는 [[행정자치부]] 인사국, [[중앙공무원교육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인사기능이 [[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어 일원화되면서 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업무도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이 되었다.
; 5급 [[행정]]직, 5등급 [[외무]]직, 5급([[기술]]직)
: [[2011년]]부터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가 5급([[행정]]직), 5등급<ref>'등급'제로는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낮다.</ref>([[외무]]직), 5급([[기술]]직)으로 개편되었다.<ref>http://gosi.go.kr/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ref>
== 응시자격 ==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의 응시가능연령은 20세 이상이다. 응시자격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응시자격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개정되었다.[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35871&userBtBean.ctxCd=1007&userBtBean.ctxType=21010005¤tPag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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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황판단영역: 상황의 이해, 추론 및 분석, 문제해결, 판단과 의사결정 등의 능력을 검정
[[2004년]]
===제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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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을 합격하면, 제3차 시험인 면접시험을 보게 되는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면접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여 면접시험등록을 해야 한다.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면접 평가에서는 수험자의 모든 배경적 조건을 배제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5급 공채([[행정
고등고시에 최종합격을 하면, 채용후보자등록을 정해진 기간내에 필하거나 5급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임용포기를 반드시 필해야 한다. 임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가 임용포기원을 출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임용을 원하는 자가 채용후보자등록 절차를 모두 마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채용후보자의 신원조사와 임용결격여부를 조사한다. 이 조사를 원활히 통과하면 사무관 시보에 임명되며, 사무관 시보 자격으로 연수을 받게 된다.
만일, 합격을 하였으나 학업,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임용 유예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수급계획에 따라 임용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임용 후보자가 신청한 기간만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학업으로 인한 임용의 유예의 경우 임용 후보자가 학업 도중에 합격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합격 이후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 임용 유예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종 중앙 기관의 경우 발령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인원 문제로 발령이 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무관 시보의 연고지(출생지, 거주지, 학업수행지 등)의 관공서에서 시보 근무(6개월)을 하게 된다. 시보 근무는 6개월이며, 이 기간에는 임용 후보자 자격이므로 6개월 후 정식 사무관이 되기 전까지 임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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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이후 [[외교안보연구원]]에서 6~10개월간의 연수를 마치고, [[외교통상부]]와 그 산하ㆍ유관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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