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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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모든 군장학생은 선발년도에 상관없이 7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한다.
*5개월4개월(장교양성기간)+3년(장교의무복무기간)+4년(장학금수혜기간) = 7년5개월7년4개월
 
군장학생신분 취득전에 개인이 자력으로 납부한 등록금은 [[소급]]하여 반환된다. 또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수학보조비도 지급한다.
 
 
== 타 과정과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