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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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하사 계급의 역사 ==
* [[국방경비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군|국군]] 창립 이후 [[1961년]]까지의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지금과 약간 달랐다.
** [[1950년]] 이전까지의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모병제]]였기 때문에, [[1961년]]까지 [[병사 (군인 계급)|병]]은 [[이등병]]과 [[일등병]]으로만 나뉘어있었으며, [[상등병]]은 '[[하사]]'였고, [[병장]]은 '[[중사|이등중사]]'였다.
** 이런 연유로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의 하사 또는 '[[중사|이등중사]]'에 해당하는 계급을 현재의 [[상등병]]과 [[병장]]으로 간주하여, 보상금 등 보훈 차원에서 [[병사 (군인 계급)|병]]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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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경력이 [[군인 계급|계급]]만큼이나 중시되었던 과거, 먼저 임용된 [[일반하사]]는 후임인 단기하사보다 상위서열로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조금은 복잡했다.
 
* [[1994년]] 이후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에는 [[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분대장]]을 맡으므로,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한다. <ref>[[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나,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보충역]]은 [[장교]], [[부사관]],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이루어져 있다.</ref>
**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2배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