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Pioneerhj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Pioneerhj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미란다 원칙'''(Miranda 原則, Miranda rule,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사|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에서 유래한다.
 
== 사건의 개요유래 ==
[[1963년]] [[3월]]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애리조나 주)|피닉스]] 경찰은 미란다라는 [[히스패닉|멕시코계 미국인]]을 체포했다.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미란다는 그 소녀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미란다(Miranda)가 그의 집에서 체포되어 컁닉스 경찰서에 구류조치되었다. 거기서 목격자에 의해 미란다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그를 수사과 조사실로 데려갔고 2명은 경찰관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