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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문단으로 이루어진 이 선언은 에스페란토의 목적과 공공성 및 불변성에 대하여 정의한다.
 
제1조는 에스페란토의 목표에 대한 조항으로, 에스페란토가 민족어를 대체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제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어라고 명시한다. 즉, 에스페란토의 다국어주의와의 호환성을 명시한다. 이런 내용은 [[프라하 선언<ref>[http://uea.org/informado/pragm/index.html]</ref> 등 다른] 선언에서도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제2조는 에스페란토에 대한 일종의 옹호문이다. 에스페란토가 당시의 [[인공어|인공]] [[국제어]] 가운데 유일하게 (1) 완성되었고 ({{lang|eo|finita}}), (2) 검증되었고 ({{lang|eo|elprovita}}), (3) 존속될 수 있고 ({{lang|eo|vivipova}}), (4) 가치있는 ({{lang|eo|taŭga}}) 언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페란토 이전에도 이미 [[볼라퓌크]]와 같은 인공 국제어가 존재하였고, 또 당시에는 에스페란토를 개량하려는 [[에스페란티도|각종 제안]]이 난무했는데, "정통" 에스페란토를 이런 다른 언어들로부터 구별하려는 취지다. 여기서 국제어가 "예술적"({{lang|eo|arta}})이어야 한다는 것은, [[솔레솔]]과 같은 이전의 [[:en:A priori (languages)|아프리오리 언어]]는 국제어로써 쓰기 힘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