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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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6월 1일 소집된 제2차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과 국회법 기초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전형위원(각 도별로 1인)을 선출하였고 이들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기초위원 30인을 선출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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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서상일]]
:위 원 : [[유성갑]] [[윤석구]] [[최규각]] [[김옥주]] [[신현돈]] [[김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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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일]]위원장을 중심으로한 기초위원들은 당초에 내각책임제로 기초하였던 헌법안을 대통령중심제로 하려는 이승만의장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중심제로 기초완료되어 이것이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통과되어 7월 17일 이승만의장이 서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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