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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고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는 학칙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ref>고등교육법 제35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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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다음 각 학교는 대학으로 보고설립근거법령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의 학사학위과정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의 학사학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