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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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껌을 씹으면 500,000원을 물어야 하고 삼키면
{{토막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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