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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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보충역]] 소집 대상자인 사람.
 
*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그 외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 그 외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은 그보다 앞서 [[2015년]]에 폐지된다.
 
* [[2011년]] 전문봉사요원 신규 선발(편입)현황<ref>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행정정보공개-병무행정통계</ref> : 총원 1,59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