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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정치'''('''顧問政治''')란, [[1904년]],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간에 맺어진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 일본제국으로부터 파견된 일본인,친일성향 외국인 고문관을 임명하여 이들 고문관들은 대한제국 내정에 행해진 내정간섭 행위나 고문정치를 했다.
 
== 배경 ==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중립선언을 하게 된다. 그러나, 러일전쟁에 도발한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의 중립을 무시하고 [[한일의정서]]에 강제 체결토록 하였다. 5월에는 일제가 한일의정서를 기반해서 세부적인 대한제국 경영방안을 작성하고, 일본 각의의 결정을 거쳐 실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대한시설강령]]문서다. 이로 통해 한반도내에 군사 제반시설이나 용도는 일제에 내주게 되어 러일전쟁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지 못하였다.
 
== 제1차 한일협약 ==
[[한일의정서]]와 [[대한시설강령]]을 통해, 향후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이뤄내는 기반이되었으며, [[러일전쟁]]중 일본제국은 철도,군사기지 등 수많은 토지를 강탈하였으며, 곳곳의 지역주민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여 착취하였다. 또한 일제는 종래 대한제국과 [[러시아 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파기 선언하도록 대한제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으며, 내정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정치적 세력확대를 강구하였다.
 
이해 [[8월 10일]] 러일전쟁이 종식된 후 [[8월 22일]]에는 외부대신 서리였던 [[윤치호]]와 당시 주한 일본공사로 있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사이에서 맺어져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안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재정과 외교부문에 일본제국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협약내용에 포함돼 있었다.
 
== 고문정치기 ==
[[대한제국]] 정부는 이들 고문관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 관계사항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이들 고문관들의 권한은 대한제국 정부 정책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일본제국은 [[제1차 한일 협약]]서에 명시된 재정고문,외교고문 이외에도 대한제국 정부의 자진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려 군사,경찰,궁내부,학부의 제반, 행정등 분야에 자국 일본인들을 파견하여 감시하고 감독을 강화하였다.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자는 당시 일본제국 대장성 수세국장으로 근무하던 [[메가타 타네히로]](目賀田種太郞)였는데, 그는 부임 직후 재정,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한국경제를 식민지구조로 변화시켜나갔다.([[화폐정리사업]])
 
외교고문으로는 친일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가 파견되었고, 군사고문으로는 주한 일본공사관 부무관으로 근무하던 [[노즈 진부]](野津鎭武), 경무고문에는 일본 경시청 경시로 근무하던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궁내부]]고문에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학부고문에는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시데하라]](幣原坦)등 각각 여러분야에 일본제국이 이들을 추천 임명하게 했는데, 경무고문 이하의 4명은 원래 협약에도 없는 것을 강제로 임명하게 했다. 이들 고문관들은 일본제국으로부터 파견되어 대한제국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들 고문관들과 함께 보조관이라는 명목으로 10~100여 명의 일본인이 파견되어 대한제국의 모든 내정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이렇게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이름만의 정부일 뿐, 실권은 일본인들이나 친일 외국인등 고문관들이 장악하였다.
 
이 고문정치는 뒷날,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이른바 '통감정치'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대한제국]]의 주권과 외교권은 완전히 상실되어, 친일 괴뢰정부화가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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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약]]
[[분류:대한제국]]
[[분류:한일일본-한국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