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의 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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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산시 <ref>현 창원시</ref>의회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데에 대응해 [[2005년]] [[3월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109회 임시회를 열고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긴급 상정해 30명의 의원 가운데 출석의원(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쓰시마 섬이 한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며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쓰시마[[대마도 섬을 정벌하기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이날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다 공격적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강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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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일본 관계]]
[[분류:쓰시마 시 (나가사키 현)]]
[[분류:6월의 기념일]]
 
[[ja:対馬島の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