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훈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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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위와 훈등은 공적(功積)과 훈로(勳勞)가 있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바 계급이 훈등에 따라 각종 훈장을 수여 패용하게 하고, 훈등은 대훈위(大勲位)·훈(勳)·공(功) 등 3종으로 정하였으며, 훈과 공은 각기 일등으로 부터 팔등으로 차등을 두어 나누었다.<ref>이강칠 저, 《대한제국시대 훈장제도》, 백산출판사, 1999년, ISBN 9788977392595, 88쪽.</ref>
 
* [[대훈위금척대수정장대훈위금척대수장]](大勲位金尺大綬章)
* [[대훈위서성대수정장대훈위서성대수장]](大勲位瑞星大綬章)
* [[대훈위이화대수정장대훈위이화대수장]](大勲位李花大綬章)
* [[태극장]](太極章)
* [[팔괘장 (훈장)|팔괘장]](八卦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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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칙령 제13호 <훈장조례>에 의해 금척대수정장금척대수장(金尺大綬章)·이화대수정장이화대수장(李花大綬章)·태극장(太極章)·자응장(紫鷹章)의 4종류의 훈장이 제정되었다.<ref>구한국 [[관보]] 광무 4년 4월 19일호 게재.</ref> [[1901년]](광무 5년) 4월 16일 칙령 제10호로 위의 조례를 개정하여 팔괘장(八卦章)이 추가되었다.<ref>구한국 관보 광무 5년 4월 18일 제1864호 게재.</ref> [[1902년]](광무 6년) 서성대수정장서성대수장(瑞星大綬章)이 추가되었다.<ref>구한국 관보 광무 6년 8월 25일 제2287호의 「정오(正誤)」란에 정정하는 형식으로 추가. 덧붙여 이것에 관해서는 동년 8월 12일(15일 관보 게재)에 그에 대한 조칙이 나와 있다.</ref>. 게다가 [[1907년]](광무 11년) 3월 30일 칙령 제20호로 훈장 조례가 개정되어 서봉장(瑞鳳章)이 제정되었다.<ref>구한국 관보 광무 11년 4월 3일 게재.</ref> [[1910년]](융희 4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한일합방]]에 의해서 모두 폐지되었지만, 같은 날 제정된 일본 제국의 칙령 제334호에 의해 당분간 패용할 수 있다고 정해졌다.
 
== 해설 ==
* 금척대수장
* 금척대수정장
: [[대한제국]] 최고의 훈장이다. 명칭은 [[태조 이성계]]의 고사(古事)에 의한다. 단일 등급으로, 대훈위금척대수장(大勳位金尺大綬章)으로 된다. 훈장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황실이 패용하는 것 이외에는 황친(皇親) 및 문무관으로서 서성대수정장을 패용하는 사람이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특지(特旨)로 수여된다.
* 서성대수장
* 서성대수정장
: 명칭은 국초(國初)에 있어서의 고사에 의한다. 단일 등급으로, 대훈위서봉대수장(大勳位瑞星大綬章)으로 된다. 금척대수정장과 이화대수정장의 사이에 위치하며, 황친 및 문무관으로서 이화대수정장을 패용하는 사람이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특지로 수여된다.
* 이화대수장
* 이화대수정장
: 명칭은 당시의 국장(國章)인 이화장(李花章)에 의한다. 단일 등급으로, 대훈위이화대수장(大勳位李花大綬章)으로 된다. 훈일등 태극장이 수여되고 있는 문무관으로, 특별한 훈공이 있는 사람에게 특지로 수여된다.
* 태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