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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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통행금지 (일명 야간통금)는 [[1982년]] [[1월 5일]] 폐지될 때까지 총 36년 4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1961년]]부터는 밤 12시 (일명 [[자정]], 00:00)부터 새벽 4시 (04:00)까지 ({{출처|단, 통금시간은 자연재해, 어떤 사회 불안요인이나 정변이 있을 때등 특수한 경우와 일몰·일출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밤 11시 (23:00)~12시 (00:00)에는 귀가를 위해 [[대중교통]]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밤 12시에 사이렌이 울린 이후에 통행하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4시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학원]]도 교습 시간을 줄여 야간 통금에 맞추었다. 야간통행금지 당시 대한민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한 비행기는 [[일본]]이나 [[홍콩]], [[타이완]], [[하와이 주|하와이]], [[알래스카 주|알래스카]]로 회항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와 [[12월 31일]]에는 예외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지 않았다.<ref>[http://imnews.imbc.com//20dbnews/present/age/763163_3258.html 밤 12시만 되면 .... MBC뉴스]</ref> 현재는 [[주한 미군]]만 야간평시의 통행이야간통행이 금지된다금지되며, 적군이 침투한 지역이나 적군의 공격을 받은 지역([[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지역 등)에서 사건이 해결되거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일반인에 대한 야간통행금지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