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복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StarBot (토론 | 기여)
잔글 Robot: Removing selflinks
iw
1번째 줄:
{{세계화}}
{{출처 필요}}
'''전역'''({{lang|ko-hani|轉役}})은 복무하던 역종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현역]]에서 해제시키는 인사조치를 이르는 군사 용어이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서는 전역이라고 칭한다. [[현역]]에서 [[예비역]]이나 [[보충역]], 혹은 [[제2국민역]]으로 전환시 쓰인다. 이와 달리 [[보충역]] 필로 이후 [[예비군]]이나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소집해제]]라고 한다.
 
대개 [[현역]] 복무기간을 다 채우고 [[제대]]하여 [[예비역]]으로 바뀔 때 이 말을 쓴다. 전역을 하고 예비역으로 바뀐 뒤에도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 그대로이고, 재판을 받으면 강제로 전역되며 영창에 가게 되면 전역 예정일보다 전역 일정이 늦어진다.
줄 12 ⟶ 13:
** 의가사 전역 : 복무중 가사 사정이 곤란 (병역 대상자의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병역 대상자가 후방에서 부모와 형제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그 예이다.)하게 되어 더 이상의 복무가 불가능할 경우 전역처분과 함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 현역 부적합 전역 : 복무중 과사실(범죄행위)이 발견되어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자격이 없게 될 경우 [[형사재판]]을 통하여 전역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과사실 규모가 클 경우 전역 후 민간 [[교도소]]에 수감되며 [[음주운전]] 등 비교적 경미한 과사실에 대해서는 [[예비역]]에 편입된다. 각 군 [[교도소]]는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간부가 복역하며 이 때의 계급은 당시 계급과 동일하다.
 
== 같이 보기 ==
* [[퇴역군인]]
 
{{토막글|군사}}
 
[[분류:군사 생활]]
[[분류:군법]]
 
[[en:Military discharge]]
[[ja:除隊]]
[[sh:Vojni otp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