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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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8호)은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3일]] [[국회]]에서 제정, 통과되어 [[2007년]] [[12월 10일]] 공포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서 이른바 [[삼성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가 개시되었다.
 
== 법안 제정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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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분류:대한민국의 법률]]
[[분류:삼성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