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 열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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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1-07-15
|확인일자 =
}}</ref> 그러나 해병대 전역자들의 다수 증언을 토대로 기수 자체를 아예 무력화 시키는 제도는 부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00기를 깃점으로 1사단 병력을 중심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병대는 파악하고 있으며 종전에 발생했던 기수문제는 과거 [[방위병]]들과 [[현역]][[병사 (군인 계급)|병]]<ref>[[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병]]이라 한다.</ref>들간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 / 해군파견[[병사 (군인 계급)|병]]<ref>[[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병]]이라 한다.</ref>과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일부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종전 방위병들은 [[상근예비역]]으로 대체되면서 해병대 기수가 부여되어 일정부분 해소되었으며 [[해군]] [[의무병]]들의 경우도 해병대 기수를 부여함으로써 해소되었다.
최근에는 [[해병|해병대]]뿐만 아니라, [[공군]]에서도 부적응 병사를 기수 열외시키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형식==
2011년 7월 14일, 군인권센터 조사결과 발표에서 후임병에게도 반발과 욕설, 구타 및 왕따를 당하는 기수열외는 병장들의 회의로 결정되고 상병이 하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주로 대상이 되며, 악습 철폐를 시도하는 [[병사 (군인 계급)|병]]<ref>[[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병]]이라 한다.</ref>, '고문관' [[병사 (군인 계급)|병]]<ref>[[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병]]이라 한다.</ref>, 자주 [[의무실]]을 왕래하는 [[병사 (군인 계급)|병]]<ref>[[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병]]이라 한다.</ref>, 기수열외 당한 장병에게 동정심을 보이거나 말을 거는 [[병사 (군인 계급)|병]]<ref>[[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병]]이라 한다.</ref> 등이 결정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였다.<ref name="조1"/>
 
==관련사건==
2011년 6월 3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는 포항 [[대한민국 해병대 |해병대]] 제 1사단에서 폭행사건을 상급자에게 발설한 [[병사 (군인 계급)|병]]<ref>[[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병]]이라 한다.</ref>이 '기수열외'를 당해,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후임병이 선임 사병에게 반말과 함께 폭행하도록 시켜 인격적 수치심을 준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23일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대한민국 해병대 |해병대]] 제 2사단에서 군복무 도중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을 일으켰음을 주장한 전역[[병사 (군인 계급)|병]]<ref>[[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병]]이라 한다.</ref>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병대 [[병사 (군인 계급)|병]]<ref>[[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병]]이라 한다.</ref>들이 구타·가혹행위를 참고 견디는 것을 전통으로 생각하고, 폭행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면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기수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반말·폭행을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기수열외' 등 폐쇄적 조직문화가 팽배하다"고 지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ref>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706110622502&p=ned 법원 “총기난사 해병부대 5년전에도 구타 만연”확인], 헤럴드경제</ref>
 
2011년 7월 4일, [[대한민국 해병대 |해병대]] 제 2사단에서 김모 상병(19세)이 기수열외에 대해 앙심을 품고 동료[[병사 (군인 계급)|병]]<ref>[[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병]]이라 한다.</ref>들을 조준사격하여 4명을 사살하고 1명을 부상케한 후, 수류탄으로 자살을 기도한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