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MerlIwBot (토론 | 기여)
잔글 로봇이 더함: az:Beynəlxalq hüquq
DynamicBot R2 (토론 | 기여)
잔글 Bot: Fixing redirects
1번째 줄:
{{정리 필요}}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 기구|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만민공법(萬民公法)이란 이름으로 [[19세기]] 말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국제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고 공법으로 평가된다.
 
[[20세기]] 이후 국제 무역과 교류의 증가, 국가간 갈등 등이 커지면서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 관철을 위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ref>홍성방, 《법학입문》, 2007년, 142쪽.</ref>
11번째 줄:
[[스페인]] 스콜라주의의 [[교부]]이며 [[살라망카 대학]]에서 [[살라망카학파]]를 창시한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 1492~1549)가 '''국제법의 창시자'''로 불리며, 그는 [[신학]]에 기초하여 ''jus inter gentis''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 후 비토리아의 국제법을 전 유럽에 소개한 [[휴고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 후 [[제러미 벤담|제레미 벤담]]이 "International law"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 초기 ===
21번째 줄:
 
=== 그로티우스 ===
[[휘호 그로티우스|그로티우스]]는 네덜란드 출신의 학자로서 국제법의 시조라고 불린다.
 
=== 후기 ===
45번째 줄:
일반적으로 조약과 관습국제법은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나, 법의 일반원칙은 아직 법원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만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재판의 준칙이자 보충적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판결에 구속력은 존재하지만, 그 구속력과 법원성은 별개이다. 본 규정은 1920년 만들어진 PCIJ규정을 답습한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규정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결의나 선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권고적 의견(勸告的 意見)은 PCIJ에 의해 처음으로 채용되었다. 즉, [[국제 연맹|국제연맹]] 이사회 및 총회에 부탁되는 분쟁과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재판기능과는 다른 법원의 또하나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한 국제기구에 한정되어 있다. 국가와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UN 헌장에 의하면 의견요청자는 총회 및 안보리외에 UN의 ‘기타기관 및 전문기관’으로서 총회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 허가가 부여되고 있는 것은 UN 내에서는 신탁통치이사회, 중간위원회, 행정법원판결심사청구위원회이며, 전문기관으로서는 만국우편연합을 제외한 15개 기관과 이에 준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이다.
권고적 의견의 요청은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요컨대, 당해기관에 부탁된 문제와 혹은 임무수행 중에 발생된 제문제에 관한 법률적 논점에 대해서 자문해야만 한다. 법원은 UN의 주요한 분쟁처리기관으로서 타기관의 의견요청에 응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지만 자문사항이 명백히 법률적성격의 것이 아닐 때에는 사법기관으로서 의견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