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저작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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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 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도과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공유저작물)으로서 위키백과에 자유로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키백과의 서버 위치는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법 이외에도 미국법상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해야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http://freeuse.copyright.or.kr/search/search.do?isSearch=true&searchType=2&isSearchDonation=false&isSearchExpiration=true&writingCode=66&category1=사진&category2=&topic=&contents=&tagName=&writer=&keyword= 저작권 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사진을 모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 ===
1986년 저작권법 개정(1987년 7월 1일 시행) 이후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 사후 5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50년을 보호기간으로 합니다. 사망 또는 공표 후의 기산일은 사망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 홍길동이 '1999년 7월 1일'에 사망 시에 '2000년 1월 1일'부터 기산해서 '2050년 1월 1일 0시'(= 2049년 12월 31일 24시)까지 보호하고, 저작자가 단체이면 '1999년 7월 1일에 공표 시에 2050년 1월 1일 0시까지 보호합니다.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9pt;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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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 사망자의 사후 50년
|-
| 저작자 사후 40년 경과,<br />50년 되기 전 공표된 저작물
| 저작물 공표 이듬해
| 10년
|-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br />(작자 미상)
| 저작물 공표 이듬해
| 50년<br />(단, 기간 내 실명 등록 받은<br />경우 생존 간 및 사후 50년)
|-
| 단체명의 저작물<br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br />사회 단체가 저작자)
| 저작물 공표 이듬해
| 50년
70번째 줄:
|-
| 계속적 간행물
| 매책, 매호, 매회 등이 공표되는 때 또는 일부분씩 순차적으로<br />공표하여 완성하는 창작물은 최종 부분의 공표 시<br />(3년을 경과하여 계속의 부분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br />이미 발행한 부분을 최종으로 봄)
| 50년
|-
| 저작인접권
| 실연한 때의 이듬해/<br />음반에 고정한 때의 이듬해/<br />방송을 한 때의 이듬해
| 50년
|-
86번째 줄:
1986년 개정법 부칙 조항에는 1987.7.1.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에는 보호하지 않고,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은 구법과 신법 중 긴 것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미국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 ===
[[:commons:Help:Public domain]]와 [[commons:Commons:Hirtle chart]] 를 참조하십시오.
 
=== 베른 협약에 따른 대한민국의 저작물이 미국법상 퍼블릭 도메인 여부 ===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된 저작물은 미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저작물은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단체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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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저작물의 경우 1956.12.31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은 대한민국법 및 미국법상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저작권 참고 사항 ==
*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물, 즉 표현 형식이며, 저작물에 담긴 내용 (사상·감정—아이디어, 사실, 방법, 주제) 자체는 보호 받지 못합니다.
* 2차원적인 회화를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는가에 원본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자의 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사진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화의 복제물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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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명란에는 그림의 저작권을 표시하는 태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그림의 저작권 표시]]에 사용 가능한 태그가 있습니다.
 
== 복제, 개작, 재배포를 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타인이 작성한 위키백과 문서를 서적,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사이트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복제, 개작, 재배포를 하는 이용자는 반드시 CC-BY-SA/GFDL이나 이와 호환 양립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의하여야 합니다. [[위키백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라이선스|CC-BY-SA 3.0 문서]], [[위키백과: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GFDL]] 문서([[위키백과: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한국어 번역본]])를 참고해 주세요. (단, 법률적 효력은 영문 문서에만 있습니다.)
 
== 저작권 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들 ==
*[http://commons.wikimedia.org/wiki/COM:EIC#Copyright] 위키미디어 공용의 설명 목차
*[[:commons:Commons:Hirtle chart]] : 코넬대학의 Hirtle이 만든 차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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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ويكيبيديا:حقوق التأليف والنشر]]
[[arz:ويكيبيديا:حقوق النس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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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iquipedia:Derechos d'a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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