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종류==
===주관적 소송===
*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선거소송, 국민투표, 주민투표 무효확인소송, 주민소송)
===객관적 소송===
*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하는 소송.
*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 한계==
 
===사법본질상 한계===
사실행위, 추상적 법령, 반사적 이익, 객관적 소송
===법적용상 한계===
통치행위, 부당한 재량권 행사, 특별권력관계
===권력분립상 한계===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작위의무이행소송
==참고문헌==
*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