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대한제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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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지방행정]], [[경찰]], [[감옥]], [[토목]], [[위생]], [[지리]], [[사당]]과 [[사찰]], [[출판]], [[호적]]과 [[구휼]]에 관한 사무를 보았으며, [[지방관]]과 [[경무사]]를 보았다. 이 통치기구는 [[이조 (행정기관)|이조]]를 [[1895년]]에 확장 개편하고, 내부로 바꾸었다바꾸어 1910년 국권을 상실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 대신 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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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대신
| 1인
|-
| 내부 협판
| 1인
|-
| 국장
| 5인
|-
| 내부 전임 참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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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인
|}
 
* 내부 대신 : 칙임관(勅任官)으로 지방행정·경찰·감옥·토목·위생·지리·출판·호적·구휼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 지휘하고 지방관·경무사(警務使)를 감독하였다.
* 내부 협판 : 칙임관으로 대신을 보좌하여 내부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국의 사무를 감독하였다.
* 국장 : 주현국장은 칙임관이나 주임관(奏任官)이었으며, 그 밖의 4개국의 장은 주임관이었다.
* 참서관 : 오늘날의 과장급이며 주로 주임관이 맡았다.
* 시찰관 : 지방제도 개정에 필요한 일을 조사했으며, 때로는 임시 명령에 따라 지방행정을 순시하기도 하였다.
* 기사 : 주임관급
* 기수 : 판임관급
* 주사 : 판임관급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