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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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소는 [[대출]] 업무 외에도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채권(債券), 비상장 [[주식]]을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교환해주는 업무도 본다. 어떤 경우에는 [[수표]]를 수표로 교환해주는 등의 자금 세탁 역할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다.<ref name="sindonga2004"/>
 
== 문제점 ==
사금융의 문제점은 높은 [[금리]]와 부당 [[추심]] 행위(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빚을 받아 내는 일)이다. [[2002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 신고된 총 4078건 가운데 고금리(51.7%)와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31.5%)로 인한 피해 사례가 87.5%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재정경제부]]가 2006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최근 5년 동안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 금리가 연 21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자들의 연 평균 대출금리는 2001년 234%에서 2002년 188%, 2003년 189%, 2004년 222%, 2005년 196%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때 최고 대출금리가 2880%(3000% 정도)에 달하였다고 한다.)
<ref name="policenews20070620">[http://www.police112.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995 〈사금융 규제, 왜 어려운가?〉], 경찰일보, 2007년 6월 20일</ref> 불법 추심 행위는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 감금, 공포심 유발 등도 포함한다.<ref>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1항 참고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84368&keyword=%eb%8c%80%eb%b6%80%ec%97%85%ec%9d%98%20%eb%93%b1%eb%a1%9d%20%eb%b0%8f%20%ea%b8%88%ec%9c%b5%ec%9d%b4%ec%9a%a9%ec%9e%9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ref> 그리고 대부업소에 의해 신용조회된 사채 이용자는 은행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0251835361&code=920301 〈늘어나는 사금융 피해〉], 경향일보, 2006년 10월 25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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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Ростовщичество]]
[[scn:Usurariu]]
[[sh:Lihvarstvo]]
[[simple:Usury]]
[[sk:Úž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