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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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 유치: 임의동행에 관한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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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 유치==
오랜 수사실무상, 임의동행으로 연행한 [[피내사자]]나 [[피의자]]는 [[보호실 유치]]를 하여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임의동행이 강제처분이라는 소수설과 그를 상당수 반영한 판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임의동행이란 용어의 정의에, 보호실 유치를 포함하여 보고 있다.
 
임의 동행에 보호실 유치를 포함하여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대법원 1985 7 29 결정 85모16 에 의하면 임의 동행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결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구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대법원 1994 3 11 93도958에 의하면 경찰서에 있는 보호실은 사실상 설치 운영될뿐 법령상 근거가 없고 보호실의 구조상 그장소에 유치되어 있는 사람은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필요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써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 한바 있습니다
 
이하 신형사소송법 제2판/ 이재상 / 박영사 / 219p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