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로, [[보충역]]의 한 종류이다.
==정의==
==편입 대상==
*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 [[2013년]]까지는 배정될 예정이다.<ref>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ref>
*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
** 또한 이 외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 그 외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은 그보다 앞서 [[2015년]]에 폐지된다.
▲* 따라서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2011년]] 전문봉사요원 신규 선발(편입)현황<ref>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행정정보공개-병무행정통계</ref> : 총원 1,59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