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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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로, [[보충역]]의 한 종류이다.
 
==정의==
** 공익법무관 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군법무관|법무행정사관]]의 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 구조 업무 또는 국가 소송 업무에 3년간 종사 후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틀 :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대체복무제도]]이다.
 
==편입 대상==
** [[징병검사#현역|현역병입영대상자]]인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 [[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법무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보충역]] 소집 대상자인 사람.
 
*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 [[2013년]]까지는 배정될 예정이다.<ref>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ref>
*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보충역지방자치단체]] 대체복무, 즉산하 [[사회복무요원시청]], [[국제협력봉사요원구청]], [[예술체육요원소방서]], [[산업기능요원]],등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사회복지]], 그 외 [[전문봉사요원보건]]([[공중보건의사의료]], [[국제협력의사교육]], [[징병검사전담의사문화]], [[공중방역수의사환경|환경안전]],으로서 [[공익법무관]])의계속 존치여부가배정되어 [[2014년]]에 재논의되어폐지 시점 결정, 늦어도최대 [[2022년]]까지 이전에는 폐지된다존속된다.
** 또한 이 외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 그 외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은 그보다 앞서 [[2015년]]에 폐지된다.
* 따라서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2011년]] 전문봉사요원 신규 선발(편입)현황<ref>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행정정보공개-병무행정통계</ref> : 총원 1,59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