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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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시 설치 조건 ===
==== 기초자치단체인 시 ====
과거에는 읍이 인구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하고, 군에서 분리되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 전체를 한꺼번에 시로 개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인구 기준도 보다 다양화되어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이상이 지역<ref>지방자치법되어야 제7조한다.(예 - 제1항</ref>([[1995년]] 이전에 승격된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 또는 이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기존의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복합시인 [[남양주시]], [[춘천시]], [[여수시]] 등)<ref>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1호<[http:/ref>이 경우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www.<ref>law.go.kr/lsInfoP.do?lsiSeq=114770&efYd=20111015#AJAX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ref>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ref>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770&efYd=20111015#AJAX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ref>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1996년]] [[용인군]]에서 도농복합시가 된 [[용인시]])<ref>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2호</ref>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ref name="도농복합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f>
#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예 - 1995년~1999년 사이 도농 통합한 도시)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ref name="인구2만">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3호</ref>. 이 경우 군 전체의 인구가 15만 이면서,<ref name="인구2만"></ref>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ref name="도농복합시"></ref>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ref>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4호</ref>([[계룡시]] : 본래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 15만 이상 도농복합시인 [[논산시]]의 일부 지역으로 [[충청남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이었음)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ref>지방자치법 제7조(예 제2항- 제4호</ref>([[계룡시]] : 본래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 15만 이상 도농복합시인 [[논산시]]의 일부 지역으로 [[충청남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이었음)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7924&efYd=20111015#AJAX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1항]</ref>
#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7924&efYd=20111015#AJAX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2항]</ref>
#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 다음의 식('''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