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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사'''(內需司)는 조선시대 왕들의 사유재산을[[사유재산]]을 관리하던 곳이다. 내수사는 내시들이[[내시]]들이 관장하였다. 또한 내수사는 정부기구가 아닌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곳이었으므로 관료들의[[관료]]들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에서 통치기구는[[통치기구]]는 아니며 단지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적 조직이다.
 
[[조선]]시대 왕의 [[사유재산]]은사유재산은 [[조선태조|태조]]의 개인재산에서개인[[재산]]에서 비롯되었다. 태조는 입신출세하기 이전부터 동북면에[[동북면]]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다. [[고려]]말의 무공으로 여러 차례 공신에 책봉되면서 태조가 형성한 재산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경도]] 지역 토지의 3분의 1을 태조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외에 태조가 소유한 [[노비]]의 수도 적지 않았다.
 
태조가 조선을 창업하고 왕위에 오르자 태조 개인재산을 국유로 할지 아니면 사유로 할지 의론이 분분했다. 그러나 [[조선 태종|태종]]이 아버지 이성계의 재산을 사유로 하고 이를 왕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왕의 사유재산의 원천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재산은 주로 토지와[[토지]]와 노비였는데[[노비]]였는데 내수사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다른 곳에 비해 [[세금]]을 경감시키거나 소작료를[[소작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의 특혜를[[특혜]]를 베풀었다. 이에 따라 [[지주]]나 무거운 세금 관리의 착취를 피하기 위해 농민들이 너나없이 내수사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려[[경작]]하려 했다. 이에서 나아가 아예 자신의 토지를 내수사에 헌납하고 그 대신 싼 세금을 내며 이런 저런 횡포에서 벗어나려 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현대의 다른 군주국가나 입헌군주제국가에서도 왕실 소유의 사적 재산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국]] 왕실은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은 적(1993년까지)은 있으나 세금으로 왕실이 운영되지는 않는다.(공개된 왕실재산만 3억 2000만 파운드) [[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세금을 통해 왕실이 운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