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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사'''(內需司)는 조선시대 왕들의
[[조선]]시대 왕의
태조가 조선을 창업하고 왕위에 오르자 태조 개인재산을 국유로 할지 아니면 사유로 할지 의론이 분분했다. 그러나 [[조선 태종|태종]]이 아버지 이성계의 재산을 사유로 하고 이를 왕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왕의 사유재산의 원천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재산은 주로
현대의 다른 군주국가나 입헌군주제국가에서도 왕실 소유의 사적 재산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국]] 왕실은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은 적(1993년까지)은 있으나 세금으로 왕실이 운영되지는 않는다.(공개된 왕실재산만 3억 2000만 파운드) [[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세금을 통해 왕실이 운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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