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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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Prinzip der freien Beweiswurdigung)는 자유심증주의란 [[법정증거주의]]에 대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현행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자백에 있어서 그 진실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310조), 법률상의 추정 및 소송법적 사실의 인정에 관한 공판조서의 [[증명력]](56조) 등이 그 예외제도이다.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서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기초로 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할 것이 요구되며(323조) 이러한 증거 요지의 명시가 결여되었을 때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것'으로서 절대적 항소 이유로 되고 또 증거요지의 명시에 거시(擧示)된 증거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상·경험상의 법칙에 비추어 불합리할 때는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로서 역시 절대적 항소이유로 된다(361조의 511호).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제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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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법]]
[[분류:민사소송법]]
[[분류: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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