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Wundermacht (토론 | 기여)
33번째 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판례==
*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f>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415, 판결</ref>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