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Chobot (토론 | 기여)
잔글 r2.6.5) (로봇이 더함: ca, cs, fi, fr, ka, pl, ru, sk, sv 바꿈: en, es, it; 예쁘게 바꿈
Wundermacht (토론 | 기여)
9번째 줄: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헌법재판소===
{{인용문|'''헌법재판소법 제39조'''<br>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 독일에서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