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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과 내용 ==
15세기 [[조선 세종|세종]] 연간에 제정된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은 토지의 작황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미 15세기 말부터 풍흉에 관계 없이 1결당 4~6말을 징수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농지가 황폐해지고 농민 생활이 피폐해지자 [[조선]] 정부는 [[조선 인조|인조]] 13년 관행을 법제화하여 풍흉에 관계 없이 전세를 1결당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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