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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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과 내용 ==
15세기 [[조선 세종|세종]] 연간에 제정된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은 토지의 작황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미 15세기 말부터 풍흉에 관계 없이 1결당 4~6말을 징수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농지가 황폐해지고 농민 생활이 피폐해지자 [[조선]] 정부는 [[조선 인조|인조]] 13년 관행을 법제화하여 풍흉에 관계 없이 전세를 1결당 4말로4두로 고정시켰다. 이것이 영정법이다. 이로 인한 재정 수입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강화하였는데, [[양척동일법]], 즉 토지를 측량하는 자(尺)를 통일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수확량을 계산하였다.
 
==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