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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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균역법이 시행된 것은 [[조선 영조|영조]] 대의때의 일이다. [[1750년]](영조 26년)에 와서 이 제도의 시행을 담당하는 관청인 균역절목청을 설치하였고, 이듬해인 [[1751년]]([[조선 영조|영조]] 27년)에 그 이름을 [[균역청]]으로 바꾸었다. 왕의 엄명(嚴命)으로 이전까지 양인 장정들이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여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줄어든 군포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이전까지 유학(幼學)등을 칭탁하여 군포를 면제받던 부농층과 [[도고]]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명예 관직을 부여하여 군포를 납부하게 하였고, 토지마다 1결당 2말의 결작미를 징수하였다. 또한 어세(漁稅 : [[어업]])·염세(鹽稅 : [[소금]])·선박세 등의 잡세와 [[결작]](結作)의 징수를 균역청에서 맡게 하였다. 균역청은 이후에 [[선혜청]]으로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