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요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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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nclave.svg|right|frame|C의 주권이 B에 속해 있으며, B의 경계를 넘어 존재하기 때문에 C는 B의 '''월경지'''이다. 이에 대해 C는 A의 영토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A의 '''위요지'''이다.]]
 
국제법상국제법에서 '''위요지'''(圍繞地; enclave: 엔클레이브, 엔클라베))는 다른 국가의 영토에 둘러싸여 있는 땅을 말한다. 예를 들어 [[레소토]]의 국경은 모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 위요지 관계에 있다.
 
== 민법 용어 ==
민법상민법에서 '''위요지'''(圍繞地)란 가옥의 정원 등 주변토지를 지칭하는 말로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별되는 부분을 말한다. 일본어에서 유래되었다.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ref>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ref>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ref>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ref>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우에는 위요지라고 볼 수 없다.<ref>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ref>
==주거침입죄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