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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법인격은 공공의 편의나 이익 또는 대외적인 법률관계의 간명한 처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된다.
* 법인격 남용에 대한 규제로써 법인격의 박탈제도: 회사해산명령(제176조), 회사해산판결(제241조, 제520조)
- 법인격부인제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법인격무시이론)등이 있다.
=== 법적 분류 ===
===== 모회사와 자회사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고도 한다.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지배받는 회사를 자회사라한다. 이 지배·종속의 개념에 관하여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의 어느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며, 1984년 상법개정은 형식적인 기준을 정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하고, 그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하였다가, 현재는 그 기준이 50%가 되었다. <ref> 손주찬, 《상법(상)》(第5訂增補版, 1991년)408쪽 </ref>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는 실질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체로 모자회사는 계열회사보다 범위가 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