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근옹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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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
 
[[대한제국]]이 개국한 후인 [[1899년]](고종 36년, 광무 3년) [[9월 1일]], 아버지 [[조선 장조|사도세자]]가 [[왕]]으로 [[추존]]되어 [[장종]](莊宗)의 [[묘호]]를 받고, 세자빈이면서 청근현주에게는 법통상 적모(嫡母)가 되는 [[헌경왕후|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는 헌경왕후(獻敬王后)의 [[시호]]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해 [[9월 12일]]에 청근현주의 생모 박씨는[[경빈 박씨 (장조)|박씨]]는 종1품 [[내명부|귀인]](貴人)으로 추증되었고<ref name="sc"></ref>, 세자의 서녀에서 왕의 서녀가 된 청근현주 역시 [[9월 21일]] '''청근옹주'''(淸瑾翁主)로 추증되었다. 그와 함께 청근옹주의 남편 [[홍익돈]]에게는 당은첨위(唐恩僉尉)에서 당은위(唐恩尉)를 추증하였다<ref>《조선왕조실록》고종 39권, 36년(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9월 21일(양력) 2번째기사</ref>.
 
한편 청근옹주의 부왕 [[조선 장조|장종]]은 이 해 [[12월 7일]] 장조(莊祖)로 그 묘호가 높여지고 의황제(懿皇帝)의 제호를 받았다<ref>《조선왕조실록》고종 39권, 36년(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12월 7일(양력) 4번째기사</ref>. 이에 따라 2년 후인 [[1901년]](고종 38년, 광무 5년) [[10월 17일]] 옹주의 생모 [[경빈 박씨 (장조)|귀인 박씨]]도 귀인에서 정1품 [[내명부|빈]](嬪)으로 진봉되어 경빈(景嬪)이 되었다<ref>《조선왕조실록》고종 41권, 38년(1901 신축 / 대한 광무(光武) 5년) 10월 17일(양력) 1번째기사</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