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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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行政節次法)'은 행정절차를 규율한 법이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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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4일,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현행법 제42조 제2항에서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회 법 제9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지난 2005년 7월 28일 법률 제76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국회법 제98조의2에 의하면 대통령령.총리령.부령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대통령령등 이 제.개정된 후에는 법률취지 위반여부 등에 대한 국회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국회법에서는 행정입법 중 대통령령의 경 우에는 입법예고 단계에서도 해당 위원회가 그 입법예고안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상 입법예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법 제42조를 국회법 제98조의2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국회의 행정입 법 검토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 절차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내용==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법이 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고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이다.
==참고문헌==
* 김철용, 행정절차법의 특색과 내용, 고시계, 19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