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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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國家淸廉委員會, {{llang|en|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등을 담당하는,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으로서, [[2001년]] 7월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2002년]] [[1월 25일]] 출범한'''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하였고, 부패방지에[[2005년]] 필요한[[7월 법령,21일]] 제도국가청렴도를 등의높이고 개선과부패방지관련 정책의업무를 수립효과적으로 시행등을수행하기 담당하는,위해서는 직무상'부패방지'라는 독립성을소극적인 가진목표보다 대통령'국가 소속하의청렴도 합의제제고'라는 국가기관이다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와 같이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중 3인(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 중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 추천자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는 부패방지정책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2005년 현재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의 [[정성진]]이다.
 
;역대 위원장
:* 1대 강철규 [[2002년]] [[1월 25일]] ~ [[2003년]] [[3월 9일]]
:* 2대 이남주 [[2003년]] [[3월 25일]] ~ [[2004년]] [[8월 26일]]
:* 3대 정성진 [[2004년]] [[8월 30일]] ~ 현재
 
2005년 현재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의 [[정성진]]이다.
 
== 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