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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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복대리인을 선임하여도 변호사의 대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위임계약]] 체결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변호사에게 사무처리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의뢰인의 결정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더라도 변호사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변호사는 전문성을 기초로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바 의뢰인의 지시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의 변호사에 대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