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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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체결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변호사에게 사무처리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의뢰인의 결정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더라도 변호사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변호사는 전문성을 기초로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바 의뢰인의 지시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임이 금지되거나 거절하여야 하는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하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그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ref>윤리규칙 제14조 제1항</ref>
 
==의뢰인의 변호사에 대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