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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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ref>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판결. 검찰청 직원인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유명한 [[김보은 김진관 사건]]이다. 부당한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되었으나,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에는 상당성이 없어 살인죄로 판결이 났다.</ref>
 
정당방위는 공격자 및 그 도구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침해와는 무관한 제3자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침해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반격행위에 대해서는 [[긴급피난]] 만이 고려될 수 있다.)
 
==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