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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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대한민국의 상속법}}
상속법은 가족법 중에서 상속 제도를 규율하는 법 영역을 말한다. 구법에서는 상속편을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로 나누어 신분상·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규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역사적 전통의 소산으로서의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었고 남자우위·중심적인 요소가 많아 지금의 시대적 상황·사고와 지나치게 많은 만큼의 차이가 나타나 그 본질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가족법 중 상속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분리해내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게 하였다. 이 개정법률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킨 것이고, 그 밖에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가 신설되었다. <ref name="글로벌 상속법">《글로벌 세계 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가족법/상속법|상속법]]〉</ref>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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