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93번째 줄:
2011년, 호주에서는 "여성 불임증에 대한 한약치료효과"라는 리뷰논문을 통해, 양약보다 한약이 불임증 치료에 더욱 효과적임을 밝혔다<ref>http://www.ncbi.nlm.nih.gov/pubmed/22036524</ref>. 그러나 한국의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임산부의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고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부착했다. <ref name=medigatenews_pregnant>[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ID=19378&nSection=2&nStart=0&subMenu=news&subNum=2&searchKeyWord=%C7%D1%BE%E0%BA%CE%C0%DB%BF%EB 임산부 한약부작용 경고포스터 병의원 부착]</ref>
 
=== 기타음해 ===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식약공용제로 분류되어 식품이 한약인것 처럼 유통되는 건기식 시장이다. 이들 식약공용재는 품질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있다. 약사법등에 의해 규제되는 한약제와 달리, 식약공용제들은 생산지나 성분을 확인할 수 없고, 관리가 비위생적이며, 유통 관리가 허술하다. 유통이 금지된 약제,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약제, 심하게 오염된 약제들이 여과없이 유통된다. <ref name=duckhwan> 이덕환 교수(서강대, 화학과) [http://chemistry.sogang.ac.kr/~duckhwan/essay/ScienceTimes/Science_60.htm 전통 한의학은 과학화시켜야 한다], 《사이언스타임스》, 2006년 10월 24일 작성, 2011년 3월 15일 확인.</ref>
 
줄 101 ⟶ 102:
그러나 이처럼 비의료인에 의한 한약처방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는 고려수지침학회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지만, 2009년 약사 K씨는 민사재판에서 중금속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안궁우황환을 팔아 이를 먹은 어린이를 중금속에 중독되게 하고 항경련제를 투약하지 않게 한 과실로 8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약사 K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안궁우황환을 복용한 어린이는 급성 수은 중독으로 폐렴 등의 증세를 보였다. 안궁우황환은 수은과 비소가 다량 함유된 약으로, 국내에서는 제조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당뇨, 간질,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비밀리에 팔렸다. <ref name=angoong>[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23/2009022301740.html '안궁우황환' 전모 밝혀낸 엄마 약사 상대 승소]</ref> 이처럼 한의학은 의료인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 부작용 ===
 
홍삼과 같은 한약도 과량 투여될 경우, <인삼오남용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ref>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6</ref>. 그러나 현재 적절한 한약투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환자의 특이반응, 의사의 오진과 오판으로 인한 의료사고, 약물 자체의 독성, 부적절한 자가치료에 의한 약화사고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