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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흥왕]] 18년(531년)에 설치되었는데, 귀족 회의를 주제하고 의결 사항을 왕에게 아뢰어 재가(裁可)를 얻어 실행하게 하였다. 실제로 왕권에 대한 제약적 성격을 갖고 있던 것이며, 회의 장소로서는 신라 사영지(四靈地)나 남당(南堂)이 있었고, 회의 양식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의결되지 않는다는 [[화백 제도]]를 취하였다. 상대등은 중대(中代) 이후 왕권의 전제력이 귀족 세력을 압도하자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정치적 실권은 왕의 지배를 받는 행정 계통의 최고 기관인 집사부로 넘어갔다. 신라 하대 왕권이 약화되자 상대등의 권력이 다시 강해지기도 하였다.
 
== 역대 상대등 ==
* 철부(哲夫) (531년 음4월 - 534년)
* [[구형왕|구해(仇亥)]](534년 - ?)<ref>《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19년(532년) 조에 따르면, 금관가야의 구해왕이 신라에 항복한 뒤 상등(上等)의 자리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상등이 상대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다.</ref>
* [[거칠부]](居柒夫) (576년 - 579년?)
* [[노리부]](弩里夫) (579년 음8월 - 588년 음12월)
* 수을부(首乙夫) (588년 음12월 - ?)
* 수품(水品) (636년 음1월 - ?)
* 비담(毗曇) (645년 음11월 - ?)
 
== 함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