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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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란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피해자가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고, 그 시정에 불복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8조 1항에 의하면 임의적 행정심판전치가 원칙이고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예외이다. [[국세기본법]]이나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개별규정이 있어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과거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8년부터는 서울지방행정법원의 설립과 함께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여 행정심판를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류:법]]
[[분류:공법]]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