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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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부를 참칭한다'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국가를 변란한다'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ref>[[국가보안법]]의 '국가 변란'은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91조제2호의 '국헌 문란'과 그 내용에 차이가 없다. 형법 제91조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ref>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된 결사나 집단의 공동목적으로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강령이나 규약 뿐만 아니라 결사 또는 집단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어느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를 가지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ref>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ref>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반국가단체]]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애초에 국가보안법이 [[38선]]([[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 이북의 권력집단을권력집단은 정부정부를 참칭(僭稱)하는 [[반국가단체]] 상정하여불과하다는 가치판단 아래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적단체와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