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철도청 900호대 증기 기관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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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호 도입 경위 ===
 
원래 대한민국의 증기기관차는 1967년에 본선 운행으로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 차량 자체는 가동 가능하도록 유지되고 있어서, 주로 [[어린이날]] 등에 임시 운행을 주로 서울 [[교외선]]과 [[동해남부선]] 등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1978년]]까지도 [[수인선]]에 혀기 [[증기기관차]]가 운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차량의 노후화와 석탄 산업의 사양화 등 점차 증기기관 운전을 위한 조건이 열악해지면서 차량의 동태 보존을 포기, [[박물관]] 등에 보존차량으로 대거 기증하였다.
 
그러나, 증기기관차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또한 국민소득의 증대 등에 따라 관광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당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던 SY-11형 증기기관차의 도입을 타진, 1994년 8월 5일에 현재의 중국북차집단 소속의, 장춘차창(장춘공장)으로부터 1량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