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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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은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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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references/>
[[분류:기본권]]
[[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