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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섹터 ==
'''제3 섹터'''는 [[지방 자치 단체]]등의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이 출자하여 만든 회사이다. 본래 제3섹터는 영어에서 [[비영리 기업]]을 일컫는 말이지만,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공동출자 형식으로 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섹터란 이름은 공공부문인 1섹터와 민간부문인 2섹터의 장점을 서로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개발주체라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원래 제3섹터는 일본에서 가장 발달된 제도로 사회간접자본 정비의 긴급성, 사업의 효율화 및 민간자금의 활용이라는 기술적 관점에서 취해진 민관협조 사업방식의 총괄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1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행 공기업법상 제3섹터 사업에 민(기업·개인)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자본 출자한도가 5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정부가 민간기업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에 참여시키기 위해 ‘민자(民資)유치 촉진법안’의 제정에 나선 것은 제3섹터 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섹터는 정부부문인 제1섹터와 민간영리부분인 제2섹터를 혼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공급서의 공급주체이다.
=== 개요 ===
나라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경영하는 공기업을 제1섹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을 제2섹터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방식에 의한 법인, 방법으로서의 공공목적을 위한 시민참여가 바로 제3섹터이다.
국제적으로 제3섹터는 NPO, 시민단체 그 외의 민간의 비영리단체를 나타내고 영어권(특히 영국)에서는 NPO나 자선단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를 나타낸다. 본래 제3섹터는 영어에서 비영리 기업을 일컫는 말이지만, 현재는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공동출자 형식으로 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섹터는 준정부조직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문이 비영리활동을 하는 QUANGO(Quasi-Auton omous NGO)]와 공공기관이 영리활동을 하는 QUAGO(Quasi-governmental Org)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 QUAGO ====
공공기관이 영리활동을 하며 이때 국가는 계약국가, 그림자국가, 감추어진 공공영역, 공유된 정부 등으로 일컬어진다. 이 준 정부부문은 준 정부기관과 공기업으로 나뉜다.
==== QUANGO ====
민간부문이 비영리활동을 하는 영역으로서, 정부와 공동생산을 하면서도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또한 이들은 정부 보완적 역할도 수행한다. 이 비영리 부문은 시민단체, 법인과 시민으로 나뉘는데, 시민단체 법인으로서 참여연대가 있으며, 시민으로는 자원봉사자가 있다.
 
== 제3섹터의 장점 ==
1.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용이하다.
2. 정부에서 독립된 조직이므로 공공서비스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빠른 환경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3.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점이 동시에 활용되어져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수 있다.
== 제3섹터의 단점 ==
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로 공익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할수 있다.
2.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일 때 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많지 않다.
3. 지방단체의 지분율이 얼마이든 동일하게 통제하므로 과잉개입의 우려가 있다.
4. 시장실패와 정부결함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기업의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다.
5. 수익성과 경제성에서, 공동출자한 사기업이 적자 혹은 도산시 그 부담이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부담된다.
6. 기존 민간영세업체가 관할하는 부문을 침투하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 제3섹터 활성방안 ==
제3섹터의 공무원 파견 범위의 투명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서 어느정도 통제권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섹터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나친 통제는 오히려 비효율과 비능률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민-관이 일정할 기준 아래에서 협의할 민주적 통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에서의 제3섹터 ==
제3섹터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0년도부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재3섹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로인해 1992년 12월 지방공기업법 제 53조 2항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차 비율 50%를 개정하여 25%이상 50%미만을 출자한 경우, 민법과 상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여 제3섹터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민자유치촉진법안).
이후 1993년부터 제3섹터가 생겨나기 시작하여 1998년 전체 간접 경영 사업 110개 가운데 30개가 주식회사용 공기업이 되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제3섹터 공기업은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 보호원, 국민연금 관리공단, 한국 마사회,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등에서부터 쓰레기 봉투 제작과 주유소, 휴게소 설치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 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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