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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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이죄'''(波羅夷罪) 또는 '''바라이'''(波羅夷)는 [[비구]]나 [[비구니]]가 [[승가]]를 떠나야 하는 무거운 죄를 말한다. [[승려]]의 계율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중죄로서, 바라이죄를 범하면 [[승려]] 자격을 잃고 [[승단]]에서 쫓겨난다. 이에 대해 여러 스님들에게 참회하여 허락받으면 구제되어 [[승단]]에 남을 수 있는 죄를 '''승잔죄'''(僧殘罪) 또는 '''승잔'''(僧殘)이라 한다.
 
[[비구]]의 바라이죄(波羅夷罪)로는 다음의 4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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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음]](邪婬): 음행
# [[투도]](偸盜): 도둑질
# [[살생]](殺生): 사람이나 동물 등 살아 있는 것을 죽임
# [[망어]](妄語): 거짓말, 특히 큰 거짓말, 예를 들어, 대접을 받기 위해 자기를 높이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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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불교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