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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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어]](妄語): 거짓말, 특히 큰 거짓말, 예를 들어, 대접을 받기 위해 자기를 높이는 거짓말
 
[[비구니]]의 [[바라이죄]](波羅夷罪)로는 [[비구]]의 4종의 [[바라이죄]]에 다음의 4종이 더 추가되며, 이 8종의 죄를 통칭하여 [[8바라이]](八波羅夷)라고 한다.{{sfn|운허|loc="[http://buddha.dongguk.edu/bs_detail.aspx?type=detail&from=&to=&srch=%EB%B0%94%EB%9D%BC%EC%9D%B4&rowno=1 波羅夷(바라이)]". 2012년 10월 31일에 확인}}<ref name="두산백과-바라이죄"/>{{sfn|星雲|loc="[http://etext.fgs.org.tw/etext6/search-1-detail.asp?DINDEX=12286&DTITLE=%AAi%C3%B9%A6i 波羅夷]". 2012년 10월 31일에 확인}}
# [[마촉]](摩觸): 비구니가 정욕을 품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서 쾌락을 얻는 것
# [[팔사성중]](八事成重): 정욕을 품은 남자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지게 하고, 함께 길을 가는 것 등 8가지 금지사항[八事]을 범하는 것
# [[부장타중죄]](覆障他重罪) 또는 [[부비구니중죄]](覆比丘尼重罪):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것
# [[수순피거비구]](隨順被擧比丘) 또는 [[수순피거비구위니승삼훈계]](隨順被舉比丘違尼僧三諫戒): 죄에 따라 [[비구]](比丘, 비구니가 아님)를 정당하게 처벌하였음에도 쫓겨난 그 [[비구]]를 옹호하여 시비를 3번 이상 따지는 것
 
==참고 문헌==
 
==주석==
<div style="font-size: 10pt"><references/></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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