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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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바라이죄'''(波羅夷罪) 또는 '''바라이'''(波羅夷)는 [[비구]]나 [[비구니]]가 [[승가]]를 떠나야 하는 무거운 죄를 말한다. [[승려]]의 계율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중죄로서, 바라이죄를 범하면 [[승려]] 자격을 잃고 [[승단]]에서 쫓겨난다. 이에 대해 여러 스님들에게 참회하여 허락받으면 구제되어 [[승단]]에 남을 수 있는 죄를 '''승잔죄'''(僧殘罪) 또는 '''승잔'''(僧殘)이라 한다.{{sfn|운허|loc="[http://buddha.dongguk.edu/bs_detail.aspx?type=detail&from=&to=&srch=%EB%B0%94%EB%9D%BC%EC%9D%B4&rowno=1 波羅夷(바라이)]". 2012년 11월 19일에 확인|quote="波羅夷(바라이): 【범】 pārājika 바라이(波羅移)·바라시가(波羅市迦)·바라사이가(波羅闍已迦)라고도 쓰며, 기손(棄損)·극악(極惡)·무여(無餘)·단두(斷頭)·불공주(不共住)라 번역. 6취계(聚戒)의 하나. 계율 가운데 가장 엄하게 제지한 것. 이 중죄를 범한 이는 승려로서의 생명이 없어지고 자격을 잃는 것이라 하며, 승려 중에서 쫓겨나 함께 살지 못하며, 길이 불법 가운데서 버림을 받아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극히 악한 죄. 비구는 살생(殺生)·투도(偸盜)·사음(邪婬)·망어(妄語)의 4종이 있어 “4바라이”라 하고, 비구니는 여기에 마촉(摩觸)·팔사성중(八事成重)·부장타중죄(覆障他重罪)·수순피거비구(隨順被擧比丘)의 네 가지를 더하여 8종이 되므로 “8바라이”라 한다."}}<ref name="두산백과-바라이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4570&categoryId=200000083 바라이죄(波羅夷罪)]",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012년
[[비구]]의 바라이죄(波羅夷罪)로는 다음의 4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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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어]](妄語): 거짓말, 특히 큰 거짓말, 예를 들어, 대접을 받기 위해 자기를 높이는 거짓말
[[비구니]]의 [[바라이죄]](波羅夷罪)로는 [[비구]]의 4종의 [[바라이죄]]에 다음의 4종이 더 추가되며, 이 8종의 죄를 통칭하여 [[8바라이]](八波羅夷)라고 한다.{{sfn|운허|loc="[http://buddha.dongguk.edu/bs_detail.aspx?type=detail&from=&to=&srch=%EB%B0%94%EB%9D%BC%EC%9D%B4&rowno=1 波羅夷(바라이)]". 2012년
# [[마촉]](摩觸): 비구니가 정욕을 품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서 쾌락을 얻는 것
# [[팔사성중]](八事成重): 정욕을 품은 남자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지게 하고, 함께 길을 가는 것 등 8가지 금지사항[八事]을 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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