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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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촉'''(摩觸): 비구니가 정욕을 품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서 쾌락을 얻는 것
# '''팔사성중'''(八事成重): 정욕을 품은 남자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지게 하고, 함께 길을 가는 것 등 8가지 금지사항[八事]을 범하는 것
# '''부장타중죄'''(覆障他重罪) 또는 [['''부비구니중죄]]'''(覆比丘尼重罪):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것
# '''수순피거비구'''(隨順被擧比丘) 또는 '''수순피거비구위니승삼훈계'''(隨順被舉比丘違尼僧三諫戒): 죄에 따라 [[비구]](比丘, 비구니가 아님)를 정당하게 처벌하였음에도 쫓겨난 그 [[비구]]를 옹호하여 시비를 3번 이상 따지는 것